공공기관의 조달청 구매위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법률" 제15022호[2017.10.31, 타법개정]에 의해 시행[2018.11.1]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 전문성 또는 안전성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②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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