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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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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의 조달청 구매위탁 규정은?

공공기관의 조달청 구매위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법률" 제15022호[2017.10.31, 타법개정]에 의해 시행[2018.11.1]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 전문성 또는 안전성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②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법 전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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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044-215-5511

question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의계약근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은 기획재정부령 제638호[2018. 7. 5,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법 전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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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