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491호[2016.9.1, 일부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2.4]"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법 전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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